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사건 가해자 ‘정신질환’…형량 낮아질까? “판례 살펴보니…”

입력 2014-11-12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사진=연합뉴스)

이웃집 자매를 살해한 40대 남성의 가족이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진술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김 씨(42)가 이웃집 여성 B씨(39)와 여동생 C(38)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김 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 경찰이 김 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일산 모 병원에 김씨가 입원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고려, 입원 기록 등을 확보해 범행과의 연관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씨의 정신질환 병력이 김 씨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가 초등학생과 40대 남성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지만, A씨의 정신질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도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을 들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가해자 김 씨는 한두 달 전부터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 최씨 자매와 평소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1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직후 집에서 나오던 B, C씨 자매를 수 차례 흉기로 찔렀으며, 두 자매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형량 낮아지면 진짜”,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무서워서 살겠나”,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겨우 주차 때문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64,000
    • +0.4%
    • 이더리움
    • 5,306,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08%
    • 리플
    • 724
    • -0.55%
    • 솔라나
    • 231,700
    • -0.81%
    • 에이다
    • 631
    • +0.48%
    • 이오스
    • 1,135
    • +0%
    • 트론
    • 160
    • +2.56%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0.82%
    • 체인링크
    • 25,730
    • -0.58%
    • 샌드박스
    • 625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