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삼성 표준특허 남용 조사 종결

입력 2014-02-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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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 조사를 종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구형 아이폰 모델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반독점국의 조사는 삼성이 SEP를 이용해 ITC로부터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에 대한 수입금지를 받아내려고 했던 시도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는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하면 경쟁 환경이 저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삼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C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삼성과 합의하면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상표청은 1년 전 공동 보고서에서 “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이가 함부러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표준특허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이런 제외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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