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금융당국, 초단타매매업체에 300만달러 벌금

입력 2013-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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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품시장에서 시세조종 혐의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이 국제 상품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로 한 초단타매매(HFT)업체에 300만 달러(약 33억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22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영국 금융감독청(FCA),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은 뉴저지 소재 팬더에너지트레이딩과 자회사인 마이클코샤가 원유와 천연가스 밀 콩 옥수수 등 국제 상품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CME와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2개월간 사자 주문을 낸 뒤 바로 매도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팬더 자회사인 코샤는 상품시장에서 소량의 매도 주문을 내고 나서 바로 대규모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겠다는 다른 주문을 넣었다.

다른 시장참여자가 매도 주문에 응하면 코샤는 바로 매수 주문을 취소해 이익을 취했으며 이런 불법 거래는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스터 CFTC 집행이사는 “알고리즘 거래는 합법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팬더와 코샤는 앞으로 1년간 미국 CFTC에 등록된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되며 CME에서는 6개월간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팬더와 코샤에 대해 140만 달러의 이익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CFTC는 이번 사례는 도드-프랭크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벌금을 살펴보면 CFTC가 140만 달러, CME가 80만 달러, FCA가 9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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