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최소수익보장 없애고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

입력 2013-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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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약 달성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

정부주도로만 이뤄지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의 기존 민자사업이 정부 부담이 낮은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참여를 막고 있던 각종 제약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BTL방식 사업의 민간 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BTL방식에서 민간의 사업제안 남용을 우려해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민간이 사업제안을 할 수 없었다.

BTO방식과 BTL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사업을 위한 세부 요령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BTO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다면 역사 등의 상부시설은 BTO방식으로, 선로·노반 등 하부시설은 BTL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형태다.

부대사업의 수익이 추정치를 넘으면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초과순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돼 있던 것도 각 사업에 따라 이익을 차등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개편하는 등 기존 민자사업도 뜯어고친다. 이를 위해 기존 주주가 신규주주에게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최소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한다. 최소수입보장 방식의 경우 사회적인 논란 속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고 이후 정부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같은 여론이 장애가 돼 왔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하고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같이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가간 민자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건설관련 인허가시 별도로 부과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징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참여율을 높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통해 SOC 세출절감을 민간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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