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는 장기징역 12년, 단기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의 경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촌대학생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30일 10대들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 갈등을 빚은 대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군, 홍양은 공모해 김씨를 살해한 뒤 함께 물건을 훔쳤고 윤씨와 이군은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경우 윤씨 등이 김씨를 살해하는데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방조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양은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 박씨는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