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2명에게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는 장기징
서울 신촌 한 근린공원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모(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홍 모(15)양과 이 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에 고 김모(20)씨의 전 여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부근 근린공원에서 칼로 수십차례 찔려 사망한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1)씨가 이를 방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을 주도한 이모(16)군과 홍모(15)양, 윤모(18)군 등 3명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