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농심,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징계 결정에 '↓'

입력 2011-06-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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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라면 BLACK(블랙)'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라고 판명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농심이 하락세다.

27일 오전 1시 5분 현대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날보다 0.80%(2000원) 떨어진 2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로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신라면 블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홍보 문구는 실제와 달리 매우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관련 제품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월 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 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 원을 넘었다.

따라서 3억2000만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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