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력 2024-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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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문·회의록·보고서 전반 공개 요구…“관치 의료 종식할 것”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 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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