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받는다…법원, 기각 요청 거부

입력 2024-03-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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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법 위반 혐의 기소
'기각 요청' 거부 당해
美 전역서 재판만 88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 조지아주 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롬(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 조지아주 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롬(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을 예정대로 받게 됐다. 앞서 검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서 매우 민감한 기밀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32차례나 저질렀다며 방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자 트럼프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방첩법은 재판부가 받아드릴 수 없을 만큼 모호한 개념으로, 아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재판이 지지율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루 꼬박 진행한 심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령문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면서도 “방첩법에 관한 우려는 배심원단과 연계해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이 제기한 불만도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는 의미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뉴욕, 워싱턴 D.C., 플로리다 등에서 총 88건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혐의에는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성 추문 입막음, 대통령선거 개입 등이 포함됐다. 혐의는 원래 91건이었지만, 조지아주 법원이 전날 3건을 기각하면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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