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입력 2024-03-08 20:12 수정 2024-03-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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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70%에 이르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60%로 완화했다.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조언처럼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선 안 된다”며 “의회를 위해, 시민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달라”는 당부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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