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입력 2024-03-06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곳 중 13개사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분할신설회사가 상장한 경우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 등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의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계획이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분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일정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4월 중)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87,000
    • +0.41%
    • 이더리움
    • 2,467,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03%
    • 리플
    • 1,669
    • -0.71%
    • 솔라나
    • 98,350
    • +0.72%
    • 에이다
    • 248
    • +1.64%
    • 트론
    • 474
    • -2.67%
    • 스텔라루멘
    • 28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30
    • -0.76%
    • 체인링크
    • 11,580
    • -0.34%
    • 샌드박스
    • 78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