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입력 2024-03-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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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2차 법안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5일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우리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서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7월에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이제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운영 중인 건데.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행위, 해킹,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돼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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