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입력 2023-12-06 16:54 수정 2023-1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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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관계자들이 5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양)
▲한양 관계자들이 5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사업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고, 광주시와 롯데건설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 방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전날 광주중앙공원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C가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 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나,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 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 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양 측 주장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갚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SPC 측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31일 롯데건설은 “SPC 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빈산업은 보유지분 49% 중 24%에 대해 케이앤지스틸과 소유권 분쟁 중이었다.

이에 한양은 5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SPC 주식 49% 취득 과정은 사전 기획 고의부도였다”며 “최초 사업자 선정 때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한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빛고을중앙공원개발 SPC 측은 한양 측의 주장에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이라고 주장했다.

SPC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미 롯데건설의 시공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조달이 완료된 본 PF 조건상 한양의 시공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법조계와 금융권의 의견을 인용해 “롯데건설의 케이앤지스틸 주식 탈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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