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입력 2023-1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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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제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이 이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각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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