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입력 2023-10-17 17:20 수정 2023-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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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에 메디톡스 리포트 발간 말라며 내용증명 발송…국회서 “적절한 제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방송)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리포트는 지난달 초 정상적으로 발간됐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전승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사와 경쟁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리포트가 작성됐다고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방어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도 “주식시장에 리포트가 영향을 미치니까 불리한 리포트를 방어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웅제약의 해당 행위가) 주식시장의 리포트 문화를 상당히 흔들 수 있다고 본다”며 “대웅제약이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한다면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징계해라’, ‘감사해라’라는 공문이 오면 그 회사나 정치인에 대해 기사 쓰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방법상으로 평범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최대 주주가 애널리스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용인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의 리포트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압력성 행동을 금지하고, 공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 대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내용증명으로 바로 대응했으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후에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국장에선 대웅제약의 압력행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증권시장 리포트에 대해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압박했는데 (독립성이나 공정성) 침해 여지가 있는 분란이 일어나면 조사해 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기업이 제대로 자기를 소명할 루트를 법적으로 만들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제도화 등)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 공론화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승호 대표는 “좋은 논의가 된 것 같다”며 “추후 구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제도에 따라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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