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보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3-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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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지능화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과 금보원은 업계 TF를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FDS 운영 전반에 대한 정의와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내 은행업권에서는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문자메세지(SMS) 등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의심거래 시나리오에 의해 탐지 될 경우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해 유관 피해 예방을 도모했다.

금융회사가 악성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유도했다.

강화된 FDS가 적용되면서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일부 정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속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보원과 함께 앞으로도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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