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입력 2023-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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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5-23 15:4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기존 전용 91.97㎡ 기준, 분담금 최고 3억1100만 원↓
공작아파트,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완료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설계를 맡은 나우동인건축사무소는 주민들에 재건축 임시설계 안 자료를 배포했다. 임시설계 안 자료 내용에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옮길 때 드는 분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이 현재 계획한 49층(기존 12층) 설계변경 시행을 가정하고 계산하면 기존 전용 91.97㎡(30평)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평수의 전용 74㎡(30평)로 옮기면 3억1100만 원 가량 돌려받게 된다. 더 넓은 95㎡(34평)로 옮기더라도 8500만 원을 환급받는다. 전용 118㎡(38평), 전용 145㎡(41평)로 옮길 시에는 각각 7900만 원, 2억5200만 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여의도 공작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기존 전용 126㎡(41평) 보유자도 전용 101㎡(41평)로 옮기면 1억8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용 74㎡(30평), 전용 84㎡(34평), 전용 95㎡(38평)로 면적을 줄여서 갈 경우 각각 6억7200만 원, 4억4700만 원, 2억 8100만 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공작아파트 측은 아직 임시설계 단계인 만큼 설계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공작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설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상황으로, 추후 설계안이 확정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전용면적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층수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49층 이상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공작아파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막혀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층수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기조로 바뀌자 상황은 반전됐다. 재건축이 보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결로 재건축 불씨를 살렸다.

최근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임시설계 자료를 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설계 안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공작아파트는 1976년 지어져 준공된 지 48년 차 된 여의도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다. 이번 설계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기존 373가구 12층짜리 아파트가 지하 5층~지상 49층, 높이 199.5m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공작아파트의 전용 126㎡ 매매 호가는 27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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