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352배 초과한 어린이 제품 등 리콜

입력 2023-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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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기·생활제품 29개 리콜 명령

(사진제공=제품안전정보센터)
(사진제공=제품안전정보센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52배를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2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많은 학용품(필통, 연필, 지우개 등),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2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했다.

이 제품들은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섬유·가죽제품, 선글라스 등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 초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크리브에서 제조한 모델명 LCK9002-C01인 안경테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2배 초과했고 휴즈랩가 수입해 판매한 텐더 선글라스도 같은 성분이 78.7 배 초과했다.

저장일정문화용품이 수입·판매한 레이지스타 실리콘 사각필통은 납 기준치 4.9 배를 넘었다.

수비월드의 뽀로로 장갑은 노닐페놀 기준치 12.6배를, 유신모자의 모델명 FK3CPE6303X는 7.9 배를 각각 초과했다.

이끌림 수입·판매한 아동용 이단침대 BED 306(클래식)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리콜ㅍ명령한 29개 제품에 대한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서도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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