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리콜조사 대상 추가됐대요”…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입력 2023-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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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조사 안 받은 제품 안전 기준 개정됐으면 조사 대상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3년간 안전성 조사를 받지 않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중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면 올해부터 제품 생산 시 안전기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가 이들 제품을 리콜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표원은 리콜 처분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3년간 조사를 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을 받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네 차례 정기조사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시행해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 전기·생활·어린이 제품별로 뒀던 전담 책임자를 품목별로 지정·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획 단속도 지속 추진한다. 노년층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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