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여천NCC 중대법 위반 수사

입력 2022-02-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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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작업자 8명 사상…열교환기 덮개 이탈 원인 추정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는 고용부의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현장에 보내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천 NCC 3공장 전체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 1000여 명을 둔 여천 NCC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여천 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업체로 최금암 대표이사 사장, 김재율 대표이사 부사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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