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거래소 “코넥스 시장 중소기업과 활성화 지원”

입력 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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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거래소
▲제공 =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코스닥 직접 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된 게 사실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술평가 부담 역시 기존 복수에서 단수로 완화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체계적인 지원을 돕는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 기간을 거칠 경우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 상장 시 기업에 발생하는 회계와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연간 3000만 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다.

타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은 신규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해 1분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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