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확진자 발생수준 등 살펴 재개원 여부 결정"

입력 2020-03-31 14:25 수정 2020-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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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집생활 따른 지역사회 확산 우려, 온라인 운영 불가능한 점 등 고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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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며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과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라는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긴급보육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16일 23.2%, 30일 31.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시 30분~19시 30분)이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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