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입력 2020-03-20 11:34 수정 2020-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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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국 측은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해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추장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해서 기존 재판부(형사합의25-2) 사건과 병합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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