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입력 2020-03-15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이 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차 공판에서 “부부를 동시에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이에 관한 의견을 검찰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00,000
    • +0.47%
    • 이더리움
    • 4,40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1.13%
    • 리플
    • 2,867
    • +0.14%
    • 솔라나
    • 190,100
    • -0.26%
    • 에이다
    • 540
    • +0.75%
    • 트론
    • 440
    • -2.22%
    • 스텔라루멘
    • 32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90
    • +0.38%
    • 체인링크
    • 18,230
    • +0.11%
    • 샌드박스
    • 241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