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스닥 제약ㆍ바이오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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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투명성 제고 기대”

▲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별 공시항목. (자료=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별 공시항목.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가 코스닥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약ㆍ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로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한 공시 정보를 보고 관련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 △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모범사례 △투자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 구성 등을 담았다.

먼저 공시기준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 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했다. 이어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공했다.

경영활동 관련 중요 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도 마련했다. 예로 들면 ‘임상시험이 중지된 사실’,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해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모범 공시양식도 제공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도 삽입했다. 주의문구에는 임상시험 약물이 최종 허가받을 확률 등이 포함된다.

또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는 공시를 제한했다. 홍보성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시험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처(FDA) 대면 미팅 예정’ 등이 그 예이다. 내용을 오도할 수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은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도 권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제고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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