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결정…"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입력 2020-01-29 13:52 수정 2020-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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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도 통보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다. 직위가 해제되면 조 교수는 강단에 설 수 없다.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에 복직했다. 같은해 12월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에 올리기도 했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된 만큼 향후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내부에서는 조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서울대교수협의회는 20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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