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입력 2020-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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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수사를 마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로 배당됐고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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