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살처분 보상금 지급 마무리 절차…예비비 362억 원 지원

입력 201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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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완료 후 선지급 제외 보상금 지급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 입구에서 출입이 통제된 채 살처분 매몰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 입구에서 출입이 통제된 채 살처분 매몰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확보해 852억 원의 국비 보상금을 모두 지자체에 교부했다.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매몰비용의 50%도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이달 13일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파주·연천·김포·강화)에 총 655억 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ASF에 따른 살처분 국비 보상금은 총 852억 원으로 이 가운데 490억 원은 지난달 11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이는 지원대상 농가 234곳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에 예비비를 통해 나머지 362억 원이 지자체에 교부됐고, 지자체는 농가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당일시세가 아닌 전월평균가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ASF 발생 이후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돼지가격이 하락하면서 ASF가 발병하지 농가가 ASF 발병 농가보다 보상금을 적게 받는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100% 부담했던 매몰비용도 국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293억 원도 교부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국 사육돼지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돼지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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