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입력 2019-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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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2년까지 연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절차에 필요한 경과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방침이다. 현재는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뒤 협의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이 시기 제한 없이 단가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당정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이 원할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제조·건설 분야이 경우 매출액 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당근’도 확대한다. 먼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했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133개로 늘리는 한편, 하도급법을 반복적 위반 업체는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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