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산재 사고 제로’ 만들기 올인

입력 2019-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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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업체까지 안전관리…전담부서 신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5001) 인증 추진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선박안전점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선박안전점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인 6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산재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2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연간 8만여 명)의 1.8%, 사고 사망자(연간 900여 명)는 6.1% 수준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이 같은 산재사고를 '0(ZERO)'으로 만들기에 나섰다. 공단은 '근로자 안전사고 Zero 및 재난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자체 안전 목표로 수립하고, 안전관리의 대상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업체의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올해 9월 공단은 박승기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부서장,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전에 있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10월에는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특성상 해양에서 방제, 청항, 예선 작업, 그리고 수질·생태계 조사 등 다양한 작업환경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5001) 인증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았고 올해 11월에는 소방청이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은 법정교육생을 비롯해 연간 1만여 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찾는 교육기관이자 다중이용시설이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이다. 올해 8월에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이 적극 참여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율안전보건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위험성평가 최초 도입 후 3년간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지·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한다.

교육원은 2016년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대국민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조파수조나 크레인 등 중장비를 다루는 제조업의 특성이 공존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다차원 평가 모델을 자체 개발·운영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박 이사장은 "해양환경교육원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교육원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 2017년 공기업 교육서비스 부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을 획득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3년 연속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와 침몰 선박 관리 등 항상 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만큼 공단은 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도입한 '안전·보건 특수차량'.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도입한 '안전·보건 특수차량'.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우선 침몰 선박 관리사업 추진 시 장기간 해상 작업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도급계약 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인권 보장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해양오염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특수차량'을 새롭게 제작해 배치했다. 이 차량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공단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작업과 개인위생, 응급처치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파와 폭염을 막을 수 있는 대형텐트부터, 냉·온수기, 자동제세동기 등 다양한 응급·보건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유사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해 국민과 해양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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