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첫 도입

입력 2019-1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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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납세자들은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 환급 계좌가 세무서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계좌를 신고해 왔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납세자가 광주·전남 각 우체국에 국세 환급용 계좌(타 금융기관 계좌 포함)를 접수하면 해당 우체국이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는 광주국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 지역의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은 전북우정청과도 협약을 추진해 전북 납세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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