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절차 착수

입력 2019-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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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회수 등 추가 조치 근거 확보…규명 전까지 사용 중단 권고"

(자료=보건복지부, 관세청)
(자료=보건복지부, 관세청)

정부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금지 절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해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추가 초지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국민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먼저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연초의 잎에 한정된 담배의 법적 정의에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포함하고,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조사를 시행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제조·수입업자에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마 추출물)’,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시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에 대해선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배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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