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입력 2019-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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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복합 쇼핑몰, 지자체가 입점 허용 여부 검토"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는 2020년부터 적정 임금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적정 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총 20건의 시범 사업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비교 평가해 적정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박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부·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 상권 영향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제화 부문 대형 유통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가맹 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것에 대단히 아쉽다"며 "당은 가맹점주 보호법 같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당과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종합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 본사 점주 및 협회 등 정책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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