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조국 후보자 한정상속, 현행법상 문제 없다"

입력 2019-0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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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한정상속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12억 원은 그의 빚이 아닌 부친의 채무였다"며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조 후보자는 부친이 남긴 빚 중 12억 원을 캠코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정상속(상속한정승인)으로 단돈 6원을 제외한 전액을 탕감 받았다. 한정상속은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을 유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제도다. 직접 책임이 없는 후손들이 과도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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