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립공원, SBS '정글의 법칙'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취식 혐의…수사 요청

입력 2019-07-05 13:48 수정 2019-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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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SBS 예능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은 것에 대해, 태국 국립공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이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뒤 태국에서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방송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나롱과 암낫은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다면서 SBS가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태국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롱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대왕조개 채취를 금지한)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국립공원국은 이미 코디네이터 업체들에 연락을 취해 그들의 범법 행위와 (우리의)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SBS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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