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입력 2019-06-26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 했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나오는 결심공판은 8월 14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다시 대화하자"
  • 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 아닌 파트너돼야”[종합]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96,000
    • -2.04%
    • 이더리움
    • 3,350,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2.06%
    • 리플
    • 2,121
    • -1.94%
    • 솔라나
    • 134,400
    • -4.95%
    • 에이다
    • 393
    • -3.2%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60
    • -2.03%
    • 체인링크
    • 15,130
    • -2.58%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