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입력 2019-06-26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 했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나오는 결심공판은 8월 14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02,000
    • -0.05%
    • 이더리움
    • 3,139,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2.16%
    • 리플
    • 2,014
    • -0.93%
    • 솔라나
    • 127,100
    • -1.7%
    • 에이다
    • 363
    • -2.16%
    • 트론
    • 547
    • +1.11%
    • 스텔라루멘
    • 218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5%
    • 체인링크
    • 14,080
    • -2.36%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