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

입력 2019-06-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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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고(故)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450억 원대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억 원씩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조남호 회장 등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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