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징어·가자미·청어·삼치·감성돔·참문어 함부로 못 잡는다

입력 2019-04-29 11:01 수정 2019-04-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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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 신설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에서 어민들이 잡아 온 오징어를 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에서 어민들이 잡아 온 오징어를 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어린오징어(살오징어)는 물론 가자미·청어·삼치·감성돔·참문어도 함부로 못 잡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돼 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한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했다. 특히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 4월 1일~5월 31일에서 한 달 연장(6월 30일)한다.

가자미는 어획량이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했다.

▲14개 어종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출처=해양수산부)
▲14개 어종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출처=해양수산부)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는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금어기를 일원화(1월 16일~2월 15일)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월 1∼31일(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월 1일~11월 31일(제주)이다.

이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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