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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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임범위 제한된다고 해도 병원이 치료비 모두 부담"

의료 과실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는 책임 비율과 상관없이 병원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9년 5월~2013년 12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폐암 오진으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 조치를 다했으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4년 6개월간 미납한 진료비 9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 등은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조직 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수술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면서도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며 박 씨 측의 일부 승소로 끝이 났다.

서울대병원 측이 낸 이번 의료비 청구 소송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전제됐다. 다만 앞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책임 비율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시킨 의료 과실이 있다”면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병원 등의 책임 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의 범위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수술 후 치료 행위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온 것뿐이어서 진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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