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영동물 업자 특별단속…적발 업체는 고발 조치

입력 2019-04-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반려동물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28,000
    • +0.76%
    • 이더리움
    • 4,40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06%
    • 리플
    • 747
    • -0.13%
    • 솔라나
    • 205,400
    • +0.49%
    • 에이다
    • 648
    • -1.82%
    • 이오스
    • 1,145
    • -1.29%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1.62%
    • 체인링크
    • 20,110
    • +0.5%
    • 샌드박스
    • 62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