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입력 2019-04-23 11:39 수정 2019-04-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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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세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세입자는 철거·이주 시점에 강제로 내몰리게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또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 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인 49개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세입자 대책이 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하며,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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