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입력 2019-03-27 11:30 수정 2019-03-27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10,000
    • -1.3%
    • 이더리움
    • 4,358,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1.84%
    • 리플
    • 717
    • -1.24%
    • 솔라나
    • 186,200
    • -4.32%
    • 에이다
    • 629
    • -3.23%
    • 이오스
    • 1,116
    • +0.09%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54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1.73%
    • 체인링크
    • 19,300
    • -3.16%
    • 샌드박스
    • 609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