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효과 없네"

입력 2019-03-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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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 공개를 통해 반대를 표명한 주주총회 안건이 줄줄이 통과됐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함께 반대한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의결권 사전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8일까지 주총을 진행한 기업 중 국민연금이 반대를 표명한 13개 기업의 안건이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주총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개한 기업은 27개 기업이다. 13일 국민연금은 사전공개 대상 중 14~20일 주총을 개최하는 23곳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11곳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14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의 정관변경, 기아차와 효성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공개 대상 중 반대를 예고한 11곳과 기아차, 효성이 주총을 마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반대한 13개 기업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결권 사전 공개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민연금과 함께 반대를 표명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도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정보광장(VIP)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박성득 사외이사 선임 건은 국민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등 의결권 행사 기관투자자 7곳 중 6곳이 반대를 사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신세계와 한미약품, 농심 등도 국민연금이 반대한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LG하우시스와 현대글로비스도 회사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수탁자위가 반대를 나타낸 남상구 기아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손병두 효성 사외이사도 재선임에 성공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사전 공개를 통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 의견대로 의결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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