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 끝에 귀가

입력 2019-03-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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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서 2일 오전 1시 40분께 귀가했다.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서 2일 오전 1시 40분께 귀가했다.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협박 등으로 맞고소를 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경찰에 출석해 약 19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께 김씨를 손석희 대표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처벌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마포경찰서가 손 대표 폭행 의혹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1월 24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손석희 대표도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손석희 대표를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과 배임 혐의 피고발인, 공갈미수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19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밖에 모인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대신 김씨 변호인 2명이 대신 답했다.

임응수(4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를, 고소한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37·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김 기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측에 제출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손 대표가 탄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김 기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초 취재 이후로는 손 사장에게 어떤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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