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새 국면 예고…'번복한 말' 명예훼손 처벌대상자 될까?

입력 2019-02-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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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접촉사고가 났던 견인차 운전자가 "동승자를 못봤다"고 증언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당시 동승자를 못봤다"고 그동안의 발언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사고 직전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손석희 대표는 그동안 동승자 여부에 대해 거짓임을 밝혀왔다. 손 대표는 앞서 밝힌 입장에서도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견인차 운전자 A씨의 동승자 목격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앞서 공개된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신문 등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4개월이 선고된다. 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데,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높여 선고하도록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해당할 때는 2년6개월에 1.5를 곱한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단,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때는 기본 형량보다 낮은 8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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