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입력 2019-01-14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 원 수준이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IPO 속도내는 오픈AI '韓 동맹' 삼성 계열사 8개월째 우상향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더 강하게 타격”에 하락...나스닥 1.98%↓ [종합]
  •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 美, 이란에 추가 공습…“여러 표적 대상 자위적 공습 개시” [상보]
  • 월드컵 몸집 키운 FIFA…수입도 역대 최대 [북중미 월드컵 개막 ①]
  • “결정 후 통보”⋯한국거래소, 인사ㆍ제도 개편 ‘독단 경영’ 도마 위 [거래소의 역설④]
  •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닙니다”…14만 파킨슨병 환자들 ‘사각지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33,000
    • +1%
    • 이더리움
    • 2,45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296,800
    • -1.69%
    • 리플
    • 1,660
    • -1.83%
    • 솔라나
    • 96,000
    • -0.72%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79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10
    • -1.47%
    • 체인링크
    • 11,440
    • -2.05%
    • 샌드박스
    • 75.18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