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입력 2018-12-2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 정무수석은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김용균 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00,000
    • -2.96%
    • 이더리움
    • 4,550,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6.2%
    • 리플
    • 718
    • -4.52%
    • 솔라나
    • 192,800
    • -6.41%
    • 에이다
    • 644
    • -5.57%
    • 이오스
    • 1,114
    • -5.83%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5.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5.56%
    • 체인링크
    • 19,870
    • -3.31%
    • 샌드박스
    • 624
    • -6.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