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입력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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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강력 제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연합뉴스)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깨 대우조선해양(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은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체들과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수정·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을 실제 작업량 반영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돤 기성금은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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