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에 MBS 상시화, 산금채·중금채·수출입은행채 포함

입력 2018-12-20 09:56 수정 2018-12-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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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 현행 50%에서 2022년 100%로 인상..금융안정 강화 차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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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물론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채를 차액결제이행용 증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적용키로 했던 주금공 MBS는 상시허용한 것이고, 산금채와 중금채, 수출입은행채는 새로 포함한 것이다. MBS는 곧바로 적용되며 산금채 등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50%였던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내년 8월1일 70%를 시작으로 2022년 8월1일까지 100%로 인상된다.

이한녕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납입비율을 인상하는 대신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상증권을 산금채 등으로 확대했다”며 “크게 보면 금융안정을 강화해나가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주금공 MBS의 한은 대출용 담보증권 인정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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