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관련 MOU

입력 2018-12-11 09:48 수정 2018-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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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왼쪽 세번째)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회장(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왼쪽 세번째)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회장(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보험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관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과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처벌을 유예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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